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서울세관 조사국이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지만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이 전담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점검하는 외환검사과가 신설된다.
행안부는 "최근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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