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 ‘마약 밀수·흡입’ 2심서도 집유
이찬오 셰프, ‘마약 밀수·흡입’ 2심서도 집유
  • 김선영 기자
  • 입력 2018-09-10 11:32
  • 승인 2018.09.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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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김선영 기자] 마약을 밀수입,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셰프 이찬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7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9만4500원 추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참작, 원심형은 재량 범위 안에서 적당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이씨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오기도 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bhar@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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