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홍보용 현수막 및 아파트분양 홍보현수막, 차량이용 광고물[차량에 불법래핑, 창문에 대형광고 현수막부착, 홍보영상 표출(LED), 장기주차 차량이용광고물] 등에 현장 조치를 하고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집중 단속정비한다.
정비방법은 특별 정비반 2개조 14명을 구성하여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와 동시에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노후 및 불량간판은 적출해 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한다.
또한,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하고, 상습・다량 위반행위(광고주)는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를 할 예정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진철거 및 정비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협조를 부탁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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