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창구거래는 100만원, ATM거래(자동화기기) 인출, 이체 시는 30만원, 전자금융거래 시는 3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
한도금액을 높여 거래를 원할 땐 필요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전환하면 된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17년 4월부터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금융에 능숙한 2030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했다.
송정수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이번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가입 연령 확대를 통해 우체국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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