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이에 북구는 2018년도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위반사업장 및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으로 4인 1조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경제적 부담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환경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고자 매뉴얼도 제공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하절기 폭염 및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점검 실시 등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 하헌식 기자 hhs515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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