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행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발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경 전북 김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41)씨의 머리와 다리를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결국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목검으로 피해자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중 피해자 1명을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가족들이 비통해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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