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금처럼 외부직원과 계약형태로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금융회사들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만큼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용역계약을 맺는 관행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KB신용정보 등 채권추심 전문기관들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 대부분을 개인사업자들에게 용역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판결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처리된 신용카드 부당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전년보다 21.6% 증가한 1만47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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