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앓는 금융사들 사연
몸살앓는 금융사들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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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5-03 09:00
  • 승인 2005.05.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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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채권추심 직원들의 용역계약에 법원이 위법판결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 문혜정 판사(형사10단독)는 지난 15일 롯데캐피탈 등과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채권추심을 대행해온 추심용역 계약직원 10명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각각 3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직원 25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의뢰를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롯데캐피탈측은 문제가 됐던 직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채권추심 인원을 대폭 줄여 외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등 사후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도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금처럼 외부직원과 계약형태로 채권추심 업무를 해온 금융회사들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들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만큼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용역계약을 맺는 관행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KB신용정보 등 채권추심 전문기관들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 대부분을 개인사업자들에게 용역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판결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처리된 신용카드 부당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전년보다 21.6% 증가한 1만47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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