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시민단체들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재판에 회부된 궁중족발 사장 A씨에 대해 "궁중족발 사건은 불합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읍소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사건은 이전부터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선망 받는 상인이었고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동네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과의 물리적 갈등이 벌어지면서 A씨가 범법자가 된 것"이라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그간 A씨가 겪어왔던 폭력과 갈등을 헤아려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심리가 예정돼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8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B(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B씨가 건물을 인수한 뒤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말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궁중족발 사건 이후 시민·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사건은 이전부터 갈등이 지속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A씨는 선망 받는 상인이었고 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동네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인과의 물리적 갈등이 벌어지면서 A씨가 범법자가 된 것"이라며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그간 A씨가 겪어왔던 폭력과 갈등을 헤아려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A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심리가 예정돼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8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B(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B씨가 건물을 인수한 뒤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말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궁중족발 사건 이후 시민·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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