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에 '비정규직·청년·여성·중기·중견·소상공인' 참여
경제사회노동委에 '비정규직·청년·여성·중기·중견·소상공인' 참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09-04 09:32
  • 승인 2018.09.0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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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4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했다.

기존 노사정위에서는 노·사 대표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4명이 참여했으나 확대되는 경제사회노동위에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을 6명을 추가 명시한 것이다. 공익 위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위원은 2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갖고 본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은 기존 10명에서 향후 18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추가되는 6명 노사 대표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 대표 선정 과정에서 이견이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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