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입원 치료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특식 등 제외)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또 자녀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법적 혼인상태 난임부부로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된다.
시술비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이며 최대 4회,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및 난임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