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이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약 3천6백 평(약 현시가 1,800억 원) 학교 부지에 자사고 설립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열사인 휘경학원에 횡령 등의 수법으로 불법 증여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 동대문세무서 학교부지 탈세 담당팀장이 서면조사에 이어 탈세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탈세 담당팀장이 "고양시가 학교 부지 불법증여에 대해 형사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고 본부장은 "동대문 세무서에서 학교 부지에 대한 탈세조사에 착수한 이상 검찰은 국세청과 공조하여 철저히 탈세에 대해 수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부지 반환은 민사소송 등으로 찾아오기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국세청의 탈세조사가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학교부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이재준 고양시장은 소송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현실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작년에 학교 부지를 불법증여로 가로채려 했던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 조사를 요청한 이후 고양시민과 언론 등의 끈질긴 노력으로 탈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현재 탈세조사를 시작한 동대문 세무서의 결정에 고양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해 요진의 학교부지 반환을 촉구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25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인 바 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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