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 지원사업' 시행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목돈마련 지원사업' 시행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8-09-01 18:32
  • 승인 2018.09.0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정창근)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적금가입자에 대해 소집해제시 정부재정지원, 이자소득비과세 등의 금융혜택을 부여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사업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이며, 금액은 은행당 월 20만원 내, 1인당 월 40만원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원금 1%, 은행금리 5%이상, 비과세이다.

다만, 조기소집해제 및 연장복무자의 경우 비과세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은행은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4개 은행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에서 적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포털 복무지원-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복무기관 담당에게 자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복무기관 및 지방병무청의 확인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후 협약은행을 방문해 발급받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를 제출하고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정창근 청장은 “병역이행자의 취업 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부재정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사회복무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