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이며, 금액은 은행당 월 20만원 내, 1인당 월 40만원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원금 1%, 은행금리 5%이상, 비과세이다.
다만, 조기소집해제 및 연장복무자의 경우 비과세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은행은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 14개 은행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에서 적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포털 복무지원-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복무기관 담당에게 자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복무기관 및 지방병무청의 확인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후 협약은행을 방문해 발급받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를 제출하고 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정창근 청장은 “병역이행자의 취업 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부재정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사회복무요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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