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프라자 상가 18년이 지나도 ‘안전사고’ 무시 그대로 방치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 시가지에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건물과 재건축아파트가 십수년 간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도 사유재산인 탓으로 시는 딱히 손쓸 방법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한보종합건설의 부도로 골조가 4층까지 올라간 상태에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 18년여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있다.
이 건물은 한때 건설회사의 부도로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벽면 건물에 부착한 유치권 플랭카드가 세월이 흐르면서 떨어지거나 찢어져 쓰레기 건물로 둔갑,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려 왔다.
다행히 최근에 진주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매입, 유치권을 풀고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이 마저도 경기침체의 이유를 들어 공사를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상태로 시내 복판에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 곳은 지하와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여태껏 방치, 인근 주민들은 옹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 태풍 등에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기방치건물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의 영역이다 보니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장 수시 점검은 물론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 재건축조합 측과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9월 중순경에 공사 재개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상대동에 거주하는 주민 이모(56ㆍ여)씨 등은 "건물이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돼 있어도 재개는커녕 흉물스럽게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위험이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이 노후화돼 도심이미지까지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행정에서 빠른시일 내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 신고후 건축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을 말한다.
현재 진주시에 해당 건물들은 18년과 3년여 동안 공사 중단 장기 방치되고 있으나 진주시는 개인소유라는 명분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구호와 시정방침인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답게 쾌적하고 안전한 진주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입장이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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