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집 무단 침입하려다 추락…‘하반신 마비’로 속여 보험금 4억 챙긴 30대 덜미
후배 집 무단 침입하려다 추락…‘하반신 마비’로 속여 보험금 4억 챙긴 30대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08-31 13:06
  • 승인 2018.08.31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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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후배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가스관을 타고 오르다가 추락해 다친 뒤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금 4억 원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내 여자 후배 B씨가 말다툼 끝에 먼저 귀가하자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B씨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옆집의 가스관에 잘못 올라탄 A씨는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요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사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아닌 본인의 범죄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4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9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미심쩍게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는 대담함도 보였다. 또 배우자가 의사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담당 의사로부터 비교적 손쉽게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보험 지급 내역을 들여다보던 보험사 직원이 금감원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붙잡혔다. 지난 5월 금감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리를 쓸 수 없다는 A씨가 재활 치료 기간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수상쩍게 여겼다.
 
경찰 관계자는 "장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해진단서 발급 시 좀 더 정밀한 신체 감정을 통해 발급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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