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네티즌들은 “‘아이튠즈’ 의 사용자 환경은 미 현지 특허를 받은 사적 재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멜론이 베낀 것은 명백한 무단도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네티즌들은 “애플사가 지난 2001년 1월 8일 미디어 플레이어 인터페이스(Media Player Interface) 라는 특허권을 제출했고 미 특허청(USPTO)은 2004년 5월 4일 ‘US Patent No. 6,731,312’ 로 이 특허를 승인했다. 또 특허권에 따르면 ‘아이튠즈’ 의 발명가는 제프로빈(Jeff Robin)인데, 그는 ‘아이튠즈’ 의 기반인 ‘사운드 잼(Sound Jam)’ 의 저자이기도 하다” 며 표절의혹의 근거를 제시했다.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SK텔레콤 관계자는 “외관상의 문제만으로 베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며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버튼의 위치 등 프로그램 구조가 유사한 것이 많다” 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표절의혹이 있었다면 애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휴대폰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의 휴대폰이 출시되면 타사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휴대폰을 출시한다. 그렇다면 표절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애플사는 표절의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애플사 한국지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를 봐도 아이튠을 베낀 웹 사이트들이 있다. 특히 미국 본사측에서 표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지사측에서 먼저 나서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멜론 표절 논란’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물증은 없지만 표절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애플사의 검증된 사용자 환경을 살짝 바꿔서 이득을 보고자 했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표절의혹’ 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네티즌도 “SK텔레콤이 애플사가 사용자 환경을 개발하는데 쏟아 부은 정성과 열의를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앨범-재생 곡 리스트 화면 하나만 보고 사용자 환경을 베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표절논란으로 SK텔레콤측은 ‘특허법’ 등 법적 제재는 피하더라도 네티즌들이 지속적으로 ‘도덕적’ 문제를 비판하고 있어 표절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윤 yoonihoor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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