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주장의 요지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업무로 사업권을 받은 만큼,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연합회 한 관계자는 “무선데이터통신사업을 위해 4,00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정통부가 이동통신사들의 무선데이터통신시장 진출을 묵인하는 바람에 영세통신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또 무선데이터통신업체들이 30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사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동통신사들이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의 고유영역인 SMS(문자메시지서비스)와 원격검침과 무선보안 영역까지 강탈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통부에 명확한 업무 구분을 요청했지만,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입장만을 무선데이터업체들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기술발전 논리를 내세워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 말했다.그러나 정통부는 ‘터무니없는 주장’ 이라며 연합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각기 할당받은 주파수 범위에서 기술을 개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마당에 정통부가 직접 나서 이동통신사들의 기술개발마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간에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해명했다.모 이동통신사 관계자도 “기존 업무경계가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에 따라 자체 통신망을 활용, 자연스럽게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진출하게 된 것을 밥그릇 뺏기로 간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동통신사들이 무선데이터통신업체들의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며 “지난 199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기술 발달로 업무 구분이 무의미해져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업무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었다” 고 연합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연합회는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정보통신부의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입장을 받아들여 협상을 시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며 배경을 설명했다.연합회 관계자는 “제출한 민원은 정통부의 사업권 허가 및 정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통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구두로 협의해 왔던 통신위원회에도 내용증명을 송부해 역무침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고 말했다.현재 연합회는 청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장외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업무 침해를 둘러싼 통신사업자간 소모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협상 과정에서 ‘무선데이터 서비스는 업무침해가 아니다’라 는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의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며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무선데이터통신 업무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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