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란 공공기관이 그 우월적 지위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8월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갑질피해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
갑질피해 신고센터는 기존의 부조리 신고센터와는 다르게 완전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제보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갑질근절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노력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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