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나은행은 인사, 임금, 복지 등에서 서울은행 출신들에 대해 차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행 노조는 “서울은행 출신들은 하나은행 출신에 비해 임금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도 받아왔다”고 반발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느 은행 출신이냐에 따라 임금과 수당이 차이가 나고, 의료비와 출장비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서울은행 노조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울은행 출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다.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출장비만 하더라도 하나은행 출신들이 4만원~5만원 더 받고 있는데, 이런 불평등한 처우 때문에 서울은행 출신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 고 말했다. 또 노조는 “은행측이 협상조차 회피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차별 대우가 지속된다는 것은 서울은행 출신들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은행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지난 16일 하나은행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위원회는 “2003년과 올해 가졌어야 할 임금단체 교섭을 하나은행이 거부한 것, 2002년 12월 이후 입사한 200여명의 직원과 노조원들의 노조 게시판 접속을 차단한 것, 회사질서 문란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노조 간부의 해고”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위원회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하나은행은 노동조합과 보충협약 체결을 위해 3월 19일 상견례 후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각 노조지부의 조합원들의 다른 지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라고 밝히며 “아울러 전 서울은행 노조 정책부장 조 모씨를 지난 3월말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간주한다.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그러나 하나은행측은 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은행측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단체교섭 거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일부 은행원의 노조 게시판 접속 차단은 은행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은행-서울은행 노조간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게시판 열람제한은 오히려 하나은행 및 서울은행 노조가 신입직원들에 대해 차단한 것이지 하나은행측이 막은 게 아니다. 하나은행 노조와 옛 서울은행 노조가 신입사원 끌어가기를 자제하자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반박했다.한편 부당해고자로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해고한 노조 간부는 회사쪽 간부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해고 사유가 분명했다. 또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방화시도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내린 상태” 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측은 위원회의 명령에 불응,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이번 사태에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간 반목은 확산될 전망이다.
김승유 은행장 ‘좋은 기업인상’ 수상에 서울은행노조 자격시비
“노사관계 파행 당사자가 수상자라니 …”지난 21일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경영인협회가 주관하는 ‘좋은 기업인상’ 을 수상한 것과 관련, 노사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 행장에 대해 ‘수상 자격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행 노조는 “4가지 주요 선정항목에 노사관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끈 김 행장이 ‘좋은 기업인상’ 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수상자 적격시비논란이 제기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측은 노조의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행측은 “은행 창사이래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은행장 취임이후 연속적인 흑자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중심의 가치경영을 시현하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경영인 협회가 높이 평가한 것” 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수상과 노사관계와는 무관하다” 고 팽팽히 맞섰다.
김재윤 yoonihoor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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