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업체들은 전파차단기를 대신할 새로운 기계의 개발지원을 약속했었다. 때마침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자동으로 진동으로 바꿔주는 ‘휴대폰 진동변환기’가 모 중소기업체에 의해 개발돼 SK텔레콤측은 이 업체에 대한 지원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업체 관계자는 “당시 SK텔레콤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도 전파차단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 제품을 대안으로 제시했었다” 고 밝히며 “SK텔레콤측이 지원을 위해 실험용 단말기를 무료 지원했다. 또, 진동변환기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휴대전화에 장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진동변환기의 상용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었다”고 설명했다.
전파차단기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진동변환기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자 정통부는 뒤늦게 전파차단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결정이 나자마자 SK텔레콤은 진동변환기를 만들던 모 업체에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SK텔레콤측은 진동변환기 상용화 계획도 번복했다.지원약속을 믿고 인력비, 개발비 등을 투자한 모 업체는 SK텔레콤측의 ‘지원철회’ 로 투자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정통부가 전파차단기 사용을 금지한 이후 SK텔레콤측은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우리측이 해명을 요구하자 SK텔레콤측에서는 정통부의 결정사항이니 그 쪽에 알아보라고 했다” 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파차단기 사용논란과 진동변환기 지원 중단에는 ‘통화료 수입’ 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관계자는 “전파차단기가 계속 사용됐다면 SK텔레콤측은 통화료 수입의 감소로 인해 진동변환기 사용을 적극 추진했겠지만, 전파차단기 사용이 금지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 아니냐” 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통화 수입만 올릴 수 있다면 벨소리나 진동이나 크게 상관 없을 것이다. 굳이 진동변환기 업체에 물질적, 금전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고 주장했다.
그러나 SK텔레콤 관계자는 진동변환기 업체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업체측과 계약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화료 수입 운운하며 지원을 철회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여러 사항을 검토했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더 이상 개발을 추진하지 않은 것 뿐” 이라고 해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만약 문제가 됐다면 업체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겠느냐” 고 반문했다.
김재윤 yoonihoor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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