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검찰조사 당시 1억원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현대건설이 고 사장에게 전달한 액수를 검찰이 1억원이라고 알고있어 괜히 더 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2억7,000만원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1억7,000만원의 용처에 대해 말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것 같아 허위 진술했다” 고 말했다. 고 사장은 2002년 8~9월 한탄강댐 공사 수주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공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고 사장 공판에서 핵심 참고인들이 돌연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나서자 그동안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왔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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