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비자금 1억7,000만원 추가로 드러나
현대건설 비자금 1억7,000만원 추가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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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2-30 09:00
  • 승인 2004.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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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측 관계자 “1억7,000만원 용처에 대해 말하기 힘들어 허위 진술” 밝혀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현대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은 당초 알려진 1억원이 아니라 2억7,000만원” 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2002년 7~8월 현대건설 유모 상무의 지시대로 하도급 업체인 W건설 박모 사장에게 비자금 2억7,000만원을 조성하도록 부탁했으며 같은 해 8월 현대건설 지하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 받았다” 고 진술, 검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조사 당시 1억원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현대건설이 고 사장에게 전달한 액수를 검찰이 1억원이라고 알고있어 괜히 더 말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2억7,000만원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1억7,000만원의 용처에 대해 말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것 같아 허위 진술했다” 고 말했다. 고 사장은 2002년 8~9월 한탄강댐 공사 수주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공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고 사장 공판에서 핵심 참고인들이 돌연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나서자 그동안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왔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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