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갑질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의왕도시공사, 갑질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8-30 13:27
  • 승인 2018.08.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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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부터 갑질행위 피해자 상담 신고사건접수, 가해자 엄중처벌
[일요서울|의왕 강의석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갑질행위’근절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1일부터‘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공사 감사팀 내에 설치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공사가 갑질행위 근절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마련된 후속조치로서, 갑질행위 피해자 상담 및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 엄중 처벌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조직 내 갑질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개개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9월말까지 익명 상담 ‧ 제보시스템 운영 등 갑질행위 근절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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