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체중관리 업체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델료 절반인 6500만 원을 소속사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억3000만 원의 다이어트 모델 계약을 했다. 김씨는 이 업체의 관리를 받으며 약 8개월 후인 2016년 4월 목표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쥬비스는 김씨의 다이어트 사례를 광고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김씨에게 한 달에 12차례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지만 김씨는 방송 일정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고 3개월 만에 다시 몸무게가 목표 체중에서 10kg 이상 늘어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계약기간 내인 2016년 5월부터 다시 체중이 증가했다"며 "이는 계약에 따른 체중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액 이유에 대해 "김씨가 이전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측도 광고효과를 얻었다"면서 "모델료 전액은 과다하고 절반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김씨가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선영 기자 bhar@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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