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모기지론 신용등급 차별 폐지
중도금 모기지론 신용등급 차별 폐지
  • 김원군 부동산신문 
  • 입력 2004-12-13 09:00
  • 승인 2004.12.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월 25일부터 중도금 모기지론에 대한 개인 신용등급 차별을 폐지해 신용등급 10등급 가운데 6등급 이상을 받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담보대출비율(LTV)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등급 이상 고객 가운데 대출상환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채소득비율(DTI)이 3분의1 이하인 고객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70%의 LTV를, DTI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고객은 60%의 LTV를 각각 적용받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7등급 이하의 고객에게는 대출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또 중도금 모기지론을 정식 모기지론으로 전환해줄 때 부과했던 보증요율을 연0.8%에서 0.3∼0.4%로 내리고 소득증빙이 힘든 고객들을 위해 급여통장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키로 했다.

김원군 부동산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