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광주 북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광주 하헌식 기자
  • 입력 2018-08-29 11:39
  • 승인 2018.08.2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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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진제공=광주 북구>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광주시 북구가 9월 한 달 동안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29일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주·정차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높은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구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82개소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등교시간 및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하교시간(1:30~3:30)에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4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동식 카메라 1차 촬영 즉시 단속, 이중주차·대각주차 집중 단속과 함께 교통 안전시설물 점검으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서림초등학교에서 북부 모범운전자회, 북구 어린이안전학교협의회 회원 및 북구청 교통지도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은 스쿨존 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교통흐름 취약지 순회 단속반(7개조 17명) 운영과 함께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3대, 이동형 단속차량 6대 및 9개 노선 32대의 시내버스 운영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 하헌식 기자 hhs515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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