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5께 수남길 C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테이블을 부수는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께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 등 술을 마신 후 대금 5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13일~8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영세업자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파악 중에 있다.
경찰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사회에 고질적인 피해를 야기 시키는 악성사기범 대해서는 여죄수사 등 끈질긴 수사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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