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영상통화 거절’에 살인 준비한 50대 실형
과거 연인 ‘영상통화 거절’에 살인 준비한 50대 실형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8-08-28 16:20
  • 승인 2018.08.2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여성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과 오후 B(58·여)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뒤 같은 날 밤 B 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사무실로 흉기와 농약을 들고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자 출입문 앞에 흉기를 숨겨두고 다음날 오전 다시 찾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와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와 농약을 구입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미 B씨를 상대로 한 폭력적 행동으로 3차례의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다짐해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