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015년에도 토막 살인 사건 하나가 사회를 들썩이게 했다. 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이다.
당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2015년 7월 10일 피고인 김하일에게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관해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피고인은 야근 후 귀가해 피해자가 예금 잔고를 보여달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장기복역할 때 노령이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심신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용인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1일 오전 9시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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