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원료물질 명칭은 누구나 일반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특허청이 CJ 제품명인 ‘심바스타’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은 CJ에 사실상의 독점권을 준 것으로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심바스타틴’ 제제와 유사한 상표명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의 제품에 대해 CJ가 상표등록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후발업체의 제품명 선택에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 제약업계 내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덧붙였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 약물에 대해서 일반명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 상표출원을 해도 등록권리로 설정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막을 수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아울러 지적했다. 한편, CJ는 조만간 한미약품을 상대로 같은 제품명 `심바스트`에 대해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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