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특 1급 호텔의 ‘직원 아닌 직원들’
강남 특 1급 호텔의 ‘직원 아닌 직원들’
  • 김영민 
  • 입력 2004-11-05 09:00
  • 승인 2004.11.0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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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강남의 특1급 호텔인 인터콘티넨탈호텔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터콘티넨탈호텔에 현행 파견대상 26개 업무에 속하지 않는 부서에 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87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 하우스키핑 부서와 주방기물관리 부서에 8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이상 불법 파견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터콘티넨탈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무개발은 2년 전부터 용역업체인 순원기업과 도급 계약을 체결, 현재 인터콘티넨탈호텔에 순원기업 소속 직원 87명이 근무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87명은 순원기업 소속이지만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는 실제 호텔측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도급계약이 아닌 사실상 근로자 파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특히 이들이 현행법상 파견대상 26개 업무에 속하지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최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다.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인터콘티넨탈호텔이 도급계약 직원들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다 이들을 파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에 배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 87명 가운데 46명이 근무연수가 2년을 초과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파견법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회사측에 고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46명에 대해서는 향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담당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의 비정규직 노동자 87명이 파견법상에서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배치, 근무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순원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 87명에 대해 노무관리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파견 근로자로 판단했고 최근 불법 파견 판정 및 시정 권고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콘티넨탈호텔의 불법 파견에 대해 진정서를 낸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 형태이기 때문에 호텔측은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화하거나 완전 도급화해야 한다”며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도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호텔측이 정규직화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노총측은 또 불법 파견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차액분을 전액 지급하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교섭공문을 호텔측에 전달했다.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도 최근 ‘한무개발에 대해 11월 4일까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채용 등 고용안정을 고려한 방법으로 법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또 용역회사인 순원기업에 대해서는 관할관서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법위반사항을 통보 처리토록 했다.

이번 불법 파견으로 물의를 빚은 인터콘티넨탈호텔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것으로 알려졌다.인터콘티넨탈호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호텔측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2년 넘게 8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온 것은 결국 임금지출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터콘티넨탈호텔 관계자는 “현재 불법 파견으로 판정된 노동자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면 노동사무소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mosteve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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