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은 지난 2016년 여름 한 정당 선거관계자로부터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 운영해 효과를 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드루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고 다음달 초기 버전을 구현했다. 이후 드루킹은 그가 이끈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실제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횟수는 약 1300만회 수준이다. 지난 6월 27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를 특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24일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로는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와 '성원' 김모(49)씨와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 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866건에 대해 이뤄진 총 8840만1214회의 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 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김 지사를 지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드루킹과 도 변호사, 파로스, 윤모(46) 변호사에 대해서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지사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인사 청탁 사안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검찰로 수사기록을 이관키로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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