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동일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범위 내 추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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