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상배임’ 한드림24 대표‧임원, 항소했지만 ‘기각’
[단독] ‘업무상배임’ 한드림24 대표‧임원, 항소했지만 ‘기각’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08-24 20:19
  • 승인 2018.08.2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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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과 임원 등의 급여를 인상해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드림24 대표 A씨와 임원들이 벌금형을 내린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각 당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임원 등 5명이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임원 등 5명은 지난 2016년 12월 업무상배임 혐의(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했다.
 
당초 A씨 등의 임금 인상 문제는 2012년 5월 15일 치러진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의됐다 부결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15일경 서울 광진구 소재 한드림24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들의 임금을 인상해 지급할 것을 협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같은 사실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 밝혀졌고 결국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한드림24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결과 A씨는 2012년 6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대략 4년여의 기간 동안 1억8582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사로 근무하던 B씨와 C씨, 감사로 재직하던 D씨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6372만 원, 6366만 원, 6369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모두 2012년 5월 15일 해당 직위에 임명됐다.
 
또 2015년부터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E씨는 같은 해 5월 15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약 1년 동안 3093만원을 배임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익은 총 4억782만 원에 달한다.
 
한드림24는 한강공원에서 임시 간이매점(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상인들이 지난 2008년 설립한 조합형 주식회사다. 이 회사에서는 현재 한강공원 내 11개 매점(난지 2개소, 여의도 4개소, 반포 2개소, 뚝섬 3개소)을 운영 중이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A씨 등의 벌금형은 확정됐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A씨 500만 원, B·C·D씨 300만 원, E씨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주총회에서 임금 인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을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며 벌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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