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난 3월 서울고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JTBC의 보도의 핵심 근거였던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해 재기수사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라며 “JTBC 태블릿 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기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짜고 더블루K 사무실에서 해당 태블릿PC를 훔친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 씨의 소유로 알려진 해당 태블릿 PC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이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는 근거로 보도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현재) 재기수사 결정 후 아직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고검은 “피고발인 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을 정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라며 “JTBC 태블릿 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했던 JTBC 기자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이 짜고 더블루K 사무실에서 해당 태블릿PC를 훔친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절도로 볼 근거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 씨의 소유로 알려진 해당 태블릿 PC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문 초고와 수정본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이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 내용을 수정했다는 근거로 보도한 바 있다.
도 변호사는 “(현재) 재기수사 결정 후 아직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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