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7법’ 발의한 송갑석 의원 고소 사건 수임

“‘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부르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국가보안법’ 위반”
“납북자 데려오진 못할망정···가족들,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일 것”
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을 수임했었으나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그가 납북자 가족의 고소대리를 맡게 됐다. 다음은 도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이하 남북7법)’ 관련 소송 담당 변호사다. 어떻게 이 소송을 맡게 됐나.
- ‘납북자’를 ‘실종자’로 변경하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협의회 대표의 위임을 받아 송갑석 의원에 대한 고소대리를 맡게 됐다.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소송 취지는?
- 송 의원이 위 법안을 발의하여 사자(死者)인 납북자에 대한 명예훼손, 생존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 납북자 가족 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반국가단체인 北정권의 주장에 동조함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 협의회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는데 어떤 점이 북한과 동일하다는 것인가.
- 北정권은 휴전회담 중반 이후 납북 사실을 부정하고, 이를 실종자 혹은 실향사민이라 강변해 왔다.
▲ ‘납북자’를 ‘전시실종자’, ‘전후실종자’로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 실종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행방이 묘연해진 자다. 이런 용어로 납북자란 법령 용어를 대체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 당국에 의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 속박됐던 10만 명 이상의 국민에 대해 납북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은폐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北정권의 개전 책임 회피와 납북 문제 해결 없는 일방적 종전 선언 추진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 현재 납북자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한가.
- 가족이 납치됐는데, 국가가 이를 실종자라 부르도록 강제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 납치된 국민을 데려오진 못할망정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법안도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전쟁 범죄 은폐’ 등의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자유통일의 원칙을 저버린 대북관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및 정치권이 ‘자유통일’이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와 방향성임을 깊이 자각해 현 정부의 역주행을 끝내고 한반도 자유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7법’을 발의한 송 의원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에 나섰다. 또 24일 오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송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법안 내 ‘전시납북자’ 명칭을 ‘북한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전시실종자’라 변경해 납북피해 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시납북자는 군인을 제외한 남한 거주 국민이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 납치된 북한 범죄 피해자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료를 입증하고 진상규명한 엄연한 실체임에도 이를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면서 “북한도 ‘납북자’를 ‘실향민’, ‘실종자’라는 용어로 납치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현재 협의회는 해당 법안 개정 철회와 발의자 송 의원의 사퇴, 정부여당의 전시납북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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