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관련자들은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제외 해 오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게 되면 단가 현실화 미흡, 입찰제도 단가의 구조적 하락으로 결국은 공사비 부족을 불러오며 이로 인해 미숙련공, 외국인력, 저급자재 사용으로 시설물의 안전·품질 문제와 국내 일용직 기능인의 고용환경이 악화로 인해 영세한 자재·장비 업체, 현장 식당 등 사회취약 계층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 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건설업종사자들의 현장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애로점을 해결하고 건설업종사자들의 효율성과 좋은 작업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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