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보 횡령건 관련 금감원 중징계
동부생보 횡령건 관련 금감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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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9-21 09:00
  • 승인 2004.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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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동부생명보험 직원의 45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다.금감원은 횡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직원 3명을 면직상당 통보조치를 했고,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나 정직 등 처분을 내렸다.또 동부생명보험에도 거래인감 관리 소홀 등 내부통제시스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이체승인이 필요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했고, 당좌예금 입출금 현황에 대해서도 확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또한 이번 사건에 관계된 동부생명 직원들은 3개의 시중은행에 동부생명 명의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책임자카드를 이용,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당좌계좌에서 회사자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45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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