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파주시는 공사장 내 비탈사면의 안전성 확보 여부, 가시설 설치 상태, 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 상태, 수방자재 관리 상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현장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또한 관내 206개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태풍에 대한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과 구내방송을 통해 입주민에게 홍보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유문석 파주시 주택과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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