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무죄…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08-23 12:28
  • 승인 2018.08.23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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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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