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납세자 보호관”이 해결해요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해결사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진주시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세무부서를 견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시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납세자 위주의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고충이나 권리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는 납세자보호관(기획예산과)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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