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따라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 만큼, ‘떴다방’ 영업은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S씨는 지난 2002년7월 대구시 수성구 한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1평 크기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돔형 천막이 건축법상 사무실로 부적합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 2심에서는 이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김원군 kwks@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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