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우선 단독주택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련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부지면적 1만㎡ 기준’에 단독주택 부속 토지 면적뿐만 아니라 대상 구역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율 20% 기준’에 기존 도로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계획된 도로면적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추가로 포함시켜 사업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2 기준’ 판정시 시·도 조례의 경과연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이나 벽돌 주택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의견청취만으로도 해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군 kwks@renews.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