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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