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국민은행은 본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체 가맹점 중 연체율 10% 이상인 가맹점 6700여개를 추려내고 4월초부터 안내문을 발송,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지난 4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거래정지를 통보했다.가맹점 연체율이란 가맹점을 이용한 고객들이 카드거래 후 사용금액을 정산하지 않아 연체되는 경우를 해당 가맹점의 총 카드매출에 대비한 것으로 실제 가맹점을 이용한 고객들의 연체 상황을 의미한다.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의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통상 카드깡이나 불법 매출로 의심해 실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제한이나 해지조치를 취하고 있다.충북 청주시 한 가맹점 관계자는 “국민은행측이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정지 안내문을 보내 황당했다”며 “해당 지점에 확인해본 결과 카드깡이나 불법 매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본사에서 연체율이 10% 이상이어서 무조건 정지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난했다.
강원도 춘천시 한 가맹점 대표는 “가맹점을 찾는 개인회원의 연체를 가맹점 탓으로 돌려 카드깡 등과 무관한 가맹점이 연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정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의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직접 가맹점 실사를 통해 거래전표 등 매출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지면 거래정지나 해지 조치를 취한다”며 “일정 기준의 연체율만 따져서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는 카드업계 통념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체율 10% 이상인 6700여개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통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전산상으로는 거래정지를 하지 않았고 일부 거래정지가 된 경우는 지점에서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거래정지 통보 후에 항의전화를 한 가맹점 중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2000여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철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들이 해당 지점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담당직원이 “이미 거래 정지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서울 도봉구 한 가맹점 대표는 “지난 4월 15일부터 거래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지점에 몇 차례 확인을 했으나 담당직원이 ‘약간 지연되어 19일부터 확실히 거래 정지됐다’고 말해 이후 국민카드는 받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맹점 관계자는 “부실 가맹점을 골라내기 위해 6700여개 가맹점에 거래정지 통보를 한 후 가맹점들의 반응을 보고 항의할 경우 카드깡 등의 의심이 없다고 판단해 거래정지 철회를 한다는 것은 가맹점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특히 가맹점 약관상에는 가맹점의 연체율만 따져 가맹점의 거래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없어 약관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카드 가맹점 약관상에는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항에서 ‘장기간 비매출 또는 가맹점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거래정지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카드깡이나 불법 매출 등에 대해 본사에서 조사해 확인할 경우에만 거래정지나 가맹점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맹점 약관상에 기재된 조항만 본다면 가맹점의 연체율만 적용해 거래정지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카드깡 등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개인회원의 연체 상황만 적용해 가맹점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