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는 모두 두께가 현행기준보다 대폭 강화됐는데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는 현행 135㎜에서 180㎜로, 철골조 등 라멘조구조 아파트는 현행120㎜에서 135㎜로 각각 두꺼워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바닥두께를 무조건 180㎜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업체들은 소음등급을 만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바닥구조를 사용해도 된다. 한편 바닥두께 강화조치로 분양가는 어느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바닥두께를 180㎜로 지을 경우 34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지금보다 170만원 정도 늘어나면서 분양가가 그만큼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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