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고정소득 확인시 60% 가능
모기지론, 고정소득 확인시 60% 가능
  • 전성필 부동산신문 
  • 입력 2004-03-25 09:00
  • 승인 2004.03.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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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이용시 고정수입만 입증되면 집값의 60%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3배 이상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했었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고정수입만 있다면 아파트 구입시 모기지론 대출을 담보가치의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아니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제시한대로 담보비율이 최고 70%까지 인정된다. 담보가치 평가기준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공시 시세 중 중간가격을 활용하고, 최저층과 최고층에는 하한가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대출 후 곧바로 원리금 균등상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최종 상환월에 대출액의 20% 이내에서 일시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환방법의 폭을 넓혔다.

전성필 부동산신문  windsorj@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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