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경찰 합동 단속, 단속카메라 야간·주말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일요서울ㅣ남해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이달 10일부터 남해읍 중앙사거리, 공용터미널 주변을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혼잡 지역의 불법주정차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자체 지도단속과 별개로 남해경찰서와 협조해 매주 1회 합동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야간과 주말 단속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상반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700여건에 반해 올해는 1300여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불편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간 사고와 보행자 통행 불편, 어린이 시야 제한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과 집중 지도 단속을 벌이는 한편 도로 주정차 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다방면으로 교통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 도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도단속을 떠나 안전한 남해 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선진의식을 갖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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