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이유로는 ▲토지투기를 억제(29.4%) ▲불로소득(26.1%) ▲부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19.7%) ▲기반시설 설치비용(18.7%) 등의 순으로 꼽았다. 환수규모에 대해서는 73.4%가 개발이익의 25∼50% 선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환수시점에 대해서는 60%가 부동산을 처분 또는 양도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된 수도권 개발부담금과 관련, 67.8%가 ‘부과중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개발부담금을 유지할 경우 개발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부담금 차등부과(47.1%), 토지 포함 모든 개발이익의 환수수단으로 확대적용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군 부동산신문 kwks@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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