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회용 컵 사용 현장지도 및 점검 지속적으로 실시
의정부시, 1회용 컵 사용 현장지도 및 점검 지속적으로 실시
  •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8-08-08 14:21
  • 승인 2018.08.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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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홍보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8월부터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라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 컵 사용 단속을 위한 점검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해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억제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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