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8-08-08 12:15
  • 승인 2018.08.0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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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칙 개정으로 관광특구 일대와 관광호텔의 옥상 카페, 테라스 영업 허용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앞으로 행궁동이나 팔달문 인근 루프탑(옥상) 카페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9일부터 관내 관광특구와 관광호텔의 옥상과 노대(건물 2층 이상에 있는 발코니)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행궁동·영화동 등에 지정된 관광특구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와 관내 관광호텔 32개소 옥상·노대에 식탁과 의자 등을 놓고, ‘옥상 카페’, ‘야외 테라스’ 영업을 할 수 있다.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규제를 완화해 수원화성 등 관광명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관광특구·관광호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장 기준은 옥상·노대(기존에는 1층만 가능)까지 확대됐다. 옥상·노대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고, 조리된 음식만 판매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영업자의 책무 규정은 강화됐다. 옥외영업자는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지 인근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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