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6년 11월 2일부터 지난해 2월 21일까지 이씨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씨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해 신고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해 이씨에 대해 2006~2015년 총 세액 19억9077만3990원(가산세 2억8650만6009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가 "은닉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매니저를 통해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사들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연 장소나 성격(대도시, 기념일, 디너쇼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 규격'에 의해 출연료를 결정했다.
또 공연기획사 A사 대표 이모씨는 이 재판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계약서를 제안했지만 '이씨가 작성을 거부한다. 이씨가 탈세를 위해 여태껏 해온 것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인데 어떻게 써주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면서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기획사 법인 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기장을 탈루한 바, 이는 은폐를 위한 허위장부 작성"이라고 판단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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